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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및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주기가 돌아오신 분들은 해당 안전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안전교육 대상 등)에 근거합니다.
교육대상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로 (2021년도 대상 면허 최초 발급일이 2009.12.31이전)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 발급일로 교육대상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교육과정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4시간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4시간
교육비용
교육과정별 32,000원 동일합니다.
안전교육신청
http://edu.kcea.or.kr/main.php
건설기계안전교육원 홈페이지입니다.국가위탁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건설기계안전교육원 홈페이지입니다.국가위탁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edu.kcea.or.kr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범위
- 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 굴착기, 로더,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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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조종사 범위
-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천공기, 5톤 미만 천공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
대한걸설기계협회 관련문의 1522-8497 , 02-50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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