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치과위생사는 법정 보수교육을 연 8시간(8평점)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이수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 및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신고 시행으로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치위생사 보수교육
1. 교육 대상 및 신청 평점
보수교육 수강 희망자, 원하는 과목 및 평점 신청
2. 접수 및 수강 기간
- 접수기간 : 상시(2023년도 사이버보수교육 오픈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공지 예정)
- 수강기간 : 결제일로부터 14일 (결제 후, 수강종료일 반드시 확인)
3. 보수교육 신청 방법
협회홈페이지 접속 - 치위생교육원 접속 및 로그인 - 사이버교육 , 교육등록, 원하는 교육 수강신청 - 이수년도 설정 및 결제 (카드 or 가상계좌) - 마이페이지 > 사이버교육강의실 > 결제한 교육 클릭 - 14일동안 수강 (진도율 체크) - 수강 완료
4. 보수교육 등록비
1평점 회비완납회원 1만원 / 1평점 회비미납회원 2만원
- ①교육과정 운영에 지출하는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②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완납 회원과 미납 회원에게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 ③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협회비 미납 회원에게 부과합니다.
5. 환불 안내 (사이버보수교육 등록비 환불기준)
결제 후 1개월 이내 | 수강 전 | 등록비 전액 | |
수강기간(또는 수강진도율) 1/3이 지나기 전 |
등록비의 2/3에 해당하는 비용 | ||
수강기간(또는 수강진도율) 1/3이 지난 후 1/2이 지나기 이전 |
등록비의 1/2에 해당하는 비용 | ||
수강기간(또는 수강진도율) 1/2이 지난 후 |
환불 불가 | ||
결제 후 1개월 이후 | 무관 | 환불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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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수증 및 수료증 출력
치위생교육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보수교육현황 - 이수증 및 수료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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