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기존 영업자 교육 - 3시간
영업신고 후 그 다음해 부터 매년 받는 보수교육 입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셔야 합니다.
휴게음식점 신규 영업자 - 6시간
영업을 하려는 자, 지위승계자(명의변경). 2022년 10월 1일 부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은 집합교육만 실시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신규영업자 - 4시간
신규영업을 하려는 자, 지위승계자 (명의변경) - 2022년 10월 1일 부터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교육은 집합교육만 실시합니다.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교육원 위생교육
https://kcraedu.or.kr/user/main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교육원 고객센터
월~금요일 09:00~12:00, 13: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학습장애 문의처 1833-6168, 080-850-6168(수신자 부담)
홈페이지, 회원가입, 결제 등 사이트 장애문의교육관련 문의처
02-425-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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