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법대 직무교육
기본 12시간, 직무교육 연 12시간 이수로 방범 활동 향상
자율방법대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지구대 및 파출소 치안센터의 지역경찰과 협력하여 지역범죄예방과 치안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만든 자율봉사조직을 말합니다.
이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치안유지, 범죄예방 등 방범 활동의 전문성과 대처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훈련에 따라 기본 교육 12시간 / 직무교육 연 1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테시스 자율방범대 직무교육
고객센터 고객상담
02 - 533 - 6311
문의시 오전9시 ~ 오후6시 (주말/공휴일 제외)
[0669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5(방배동, 오륜빌딩) 5층
[05656]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83 2층, 3층, 5층산업안전 보건 교육센터
댓글